탁현민, ‘문 대통령 선물 과시’ 수산업자에 “선물 보낸 기록 없다”

탁현민, ‘문 대통령 선물 과시’ 수산업자에 “선물 보낸 기록 없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7-08 11:04
수정 2021-07-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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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연합뉴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연합뉴스
거액을 굴리는 수산업자를 사칭하며 검·경·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주장한 김모(43)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받은 선물을 과시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선물을 보낸 기록이 없다”고 반박했다.

탁 비서관은 8일 TBS라디오에 나와 “대통령 선물을 보낼 때는 전부 기록을 남겨놓는다”며 “기록을 찾아보니 선물을 보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씨 편지 서체, 청와대 것과 달라”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편지.  탁현민 페이스북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편지.
탁현민 페이스북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김씨는 사기를 벌이던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청와대와 인맥이 있는 것처럼 자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씨의 집 안에는 문 대통령 부부 사진과 청와대 로고가 새겨진 술병·술잔 선물 세트 등이 진열돼 있었고, “대통령이 내게 직접 보낸 편지가 있다”며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탁 비서관은 언론을 통해 김씨가 받았다고 주장한 청와대 선물 사진을 봤다며 “그 가운데 술병 같은 경우는 청와대 바깥에 있는 사랑채에서 누구든 구매할 수 있다. 청와대 매점에서도 일반적인 기념품을 판매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가지고 있던) 편지도 청와대가 사용하는 서체와 전혀 다르더라”면서 “대통령의 편지에는 봉황 무늬를 금장으로 압인하게 돼 있다. 사진으로 보니 김씨가 가진 편지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탁 비서관은 “저희에게 한 번만 확인했더라도 그런 식의 추측 기사나 오보가 생산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취재를 생략하고 마치 청와대가 김씨와 관계가 있는 것처럼 급박하게 기사를 내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휘장 복제하면 처벌…확인없는 주장도 나빠”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예시로 보인 문재인 대통령의 선물 진품.  탁현민 페이스북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예시로 보인 문재인 대통령의 선물 진품.
탁현민 페이스북
지난 6일 탁 비서관은 페이스북에 ‘가짜 선물’을 구별하는 방법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의 선물에는 봉황이 금장 압인된 카드나 편지지에 메시지가 동반되거나 아예 포장에서부터 대통령 휘장이 인쇄되어 있기도 하다”면서 “대통령의 서명과 휘장은 임의로 복제할 수 없고 내부 규정에 의거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목적 외 사용은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선물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봉황만 그려 있으면 대통령 선물이겠거니 생각할 수는 있지만, 별 생각없이 대통령 서명이나 휘장을 위조하는 것은 범죄”라면서 “이러한 내막을 확인하지 않고 대통령 선물과 관련해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위조만큼 나쁜 짓”이라며 해당 보도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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