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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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 비서관은 8일 TBS라디오에 나와 “대통령 선물을 보낼 때는 전부 기록을 남겨놓는다”며 “기록을 찾아보니 선물을 보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씨 편지 서체, 청와대 것과 달라”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편지.
탁현민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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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씨의 집 안에는 문 대통령 부부 사진과 청와대 로고가 새겨진 술병·술잔 선물 세트 등이 진열돼 있었고, “대통령이 내게 직접 보낸 편지가 있다”며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탁 비서관은 언론을 통해 김씨가 받았다고 주장한 청와대 선물 사진을 봤다며 “그 가운데 술병 같은 경우는 청와대 바깥에 있는 사랑채에서 누구든 구매할 수 있다. 청와대 매점에서도 일반적인 기념품을 판매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가지고 있던) 편지도 청와대가 사용하는 서체와 전혀 다르더라”면서 “대통령의 편지에는 봉황 무늬를 금장으로 압인하게 돼 있다. 사진으로 보니 김씨가 가진 편지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탁 비서관은 “저희에게 한 번만 확인했더라도 그런 식의 추측 기사나 오보가 생산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취재를 생략하고 마치 청와대가 김씨와 관계가 있는 것처럼 급박하게 기사를 내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휘장 복제하면 처벌…확인없는 주장도 나빠”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예시로 보인 문재인 대통령의 선물 진품.
탁현민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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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통령의 선물에는 봉황이 금장 압인된 카드나 편지지에 메시지가 동반되거나 아예 포장에서부터 대통령 휘장이 인쇄되어 있기도 하다”면서 “대통령의 서명과 휘장은 임의로 복제할 수 없고 내부 규정에 의거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목적 외 사용은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선물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봉황만 그려 있으면 대통령 선물이겠거니 생각할 수는 있지만, 별 생각없이 대통령 서명이나 휘장을 위조하는 것은 범죄”라면서 “이러한 내막을 확인하지 않고 대통령 선물과 관련해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위조만큼 나쁜 짓”이라며 해당 보도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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