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판 ‘시무7조’ 청와대 국민청원, 왜 15일만 공개?

정부비판 ‘시무7조’ 청와대 국민청원, 왜 15일만 공개?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8-27 19:37
수정 2020-08-2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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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시무7조 캡처 화면
청와대 국민청원 시무7조 캡처 화면
상소문 형식 청와대 비판 국민청원 ‘시무7조’ 화제
세금을 감하고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라는 상소문 형식의 정부 비판 청와대 국민청원이 화제가 된 가운데 이 청원이 공개에 15일이나 걸려 평균보다 이례적으로 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인(塵人) 조은산이 시무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의 청원은 지난 12일에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접수돼 15일이 경과한 27일부터 사이트에 공개됐다. 이날 오후 7시 동의자는 12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통일신라학자 최치원이 진성여왕에게 올린 정책서인 시무10조를 본딴 ‘시무7조’의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 변화와 실리외교 추진, 인사 개편, ‘헌법 준수’ 등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았다.

지난 12일 작성된 이 글은 26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개되지 않았기때문에 내용을 확인하려면 인터넷 연결주소를 일일이 찾아야만 읽을 수 있었다.

그러자 청와대가 ‘시무7조’를 의도적으로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청와대는 규정에 따랐다는 설명과 함께 27일 청원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청와대는 해당 청원 공개에 앞서 이날 은폐 의혹을 반박하면서 “해당청원이 ‘숨겨졌다’거나 게시글에 대해 처리한 것이 없다”며 “통상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는 청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청원의 사전 동의가 100명이 넘으면 청원 작성 요건에 따라 작성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진행중 청원’에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청원 공개까지 평균 2.3일, ‘시무 7조’ 보름 걸려청와대는 지난해 3월 국민 청원의 ‘100명 사전 동의’ 규정을 마련해 같은 달 31일부터 적용했다.

그전에는 청원자가 글을 올리는 즉시 그 내용이 청원 게시판에 공개돼 다른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있었다.

또 공개된 이후 30일 안에 20만명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가 답변하게 된다.

이처럼 공개에 앞서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된 것에 대해 청와대는 “중복된 내용의 청원이나 무분별한 비방·욕설 등이 담긴 청원, 허위로 밝혀진 청원의 홈페이지 노출을 줄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무 7조’ 청원은 접수부터 공개까지 15일이 걸렸는데 20개의 다른 국민 청원은 사전동의 개시일로부터 사이트 공개일까지 평균 2.35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짧은 것은 사전동의 개시 당일 공개된 것도 있었고, ‘추미애 법무장관 해임 청원’은 올해 1월24일 사전동의 절차가 시작돼 2월3일 공개됨으로써 10일이 소요됐다.

결국 ‘시무 7조’ 청원에 소요된 15일은 다른 사례들에 비해 이례적으로 길었던 셈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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