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잘못 짚었다” “靑, 무리수 뒀다”… 갈등 깊어지는 靑·檢

“檢, 잘못 짚었다” “靑, 무리수 뒀다”… 갈등 깊어지는 靑·檢

임일영 기자
입력 2019-12-04 00:00
수정 2019-12-04 03: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수사관 사망 둘러싸고 확전 양상

이미지 확대
백원우, 검찰 수사관 빈소 조문을 마치고
백원우, 검찰 수사관 빈소 조문을 마치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빈소 조문을 마친 후 장례식장을 나서고 있다. 2019.12.3 연합뉴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밑에서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했던 A 검찰수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하명 수사 의혹’을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조국 사태’ 이후 양측 모두 청·검 갈등 구도를 부담스러워했지만,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확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3일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있다”며 “지난 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면서 검찰을 향한 경고 수위를 한껏 높였다.

청와대가 전날 고인이 지난달 울산지검 수사를 받기 전후 민정비서관실 동료와의 통화내용을 공개하면서 민정수석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백원우 별동대’ 가동도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 반박한 데 이어 연이틀 검찰을 겨냥한 것이다. 청와대의 강경대응에는 ‘조국 사태’ 때만큼이나 특정 언론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의도적 흘리기’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이 조국 수사와 관련, 민정수석실까지 판을 키우려다가 무리하게 ‘하명 수사’ 프레임을 건 것”이라며 “‘에이스’로 인정받았던 고인 ‘주변’을 파헤치려 했던 것 같은데 향후 검찰에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미지 확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2019.10.29  청와대 제공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2019.10.29
청와대 제공
또 다른 관계자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은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올인한 결과, 금융관련 업체에서 골프채와 항공권, 자녀 유학비용 등을 제공받았다는 것인데 지금에 와서 보면 민정에서 (감찰을) 덮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면서도 “감찰 당시에는 예컨대 ‘골프 클럽’을 받은게 아니고 ‘7번 아이언’을 받았다는 식이었고, 그걸로도 옷을 벗긴 것”이라고 했다. 감찰까지 받은 유 전 부시장이 경제부시장으로 기용된 ‘배경’은 논란이 불가피하지만, 적어도 청와대 감찰 과정의 위법성은 없다는 주장인 셈이다.

반면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이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불편함을 드러냈다. ‘하명 수사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누가 관여했는지 밝혀내기 위해 A씨를 조사하려고 한 것일 뿐인데, 청와대가 “A씨는 이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먼저 결론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수사를 한 것이고, 이를 통해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도 검찰의 역할이 아니냐”라고 말했다.

청와대 스스로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을 부추긴다는 의견도 있다.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동’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 초기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밝혔을 때도 수사 개입 논란이 있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보장해야 한다”며 수사 개입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를 한 차례만으로 끝냈다면 오히려 검찰 식구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을 것”이라면서 “자료 확보를 위한 합법적 수사까지 문제 삼아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A씨의 휴대전화가 그의 행적을 들여다보는 데 핵심 증거물이 된 이상 확보하는 게 당연하고, 원본은 향후 유족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12-0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