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50∼299인 기업 대상 주 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해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등 보완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이날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 “앞서 300인 이상 대기업에 52시간제를 적용할 때에도 계도기간을 둔 바 있다”며 “내년 시행 대상이 되는 300인 이하 기업은 300인 이상 기업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이날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 “앞서 300인 이상 대기업에 52시간제를 적용할 때에도 계도기간을 둔 바 있다”며 “내년 시행 대상이 되는 300인 이하 기업은 300인 이상 기업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