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尹 자진사퇴’ 입장 정리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도 검토민주 “결격 사유 없다… 반드시 채택을”
금태섭 “명백한 거짓말 사과해야” 비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거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며 사실상 임명 수순에 돌입했다.
제1·2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윤 후보자가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검찰개혁의 길이고 검찰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전날 의원총회 등을 통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바른미래당과 함께 윤 후보자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윤 후보자는 정쟁을 유발하지 말고 자진해서 사퇴하라”며 “부적격 의견에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면 보고서 채택이 가능하겠지만 (적격·부적격)병기식 채택은 대통령이 임명하라는 의미로 전달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허위 진술을 하는 인사청문회 대상자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일명 ‘윤석열 방지법’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윤 후보자에게 결격 사유가 없다며 조속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윤 후보자는 그동안 청문회 단골 주제였던 탈세, 위장전입, 투기, 음주운전, 논문표절 등 무엇 하나 문제가 된 게 없다”며 “위증 문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위증 논란을 야기한 데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법사위 소속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후보자 자신이 기자에게 한 말은 현재의 입장에 비춰 보면 명백히 거짓말 아닌가”라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윤 후보자에게 특별한 흠결이 없다며 청문보고서 ‘적격’으로 당론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냈지만 국회가 전날 자정까지였던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을 지키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19-07-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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