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입장 명확히한 靑
“대통령-총리 긴장 관계 형성… 위기 상황 땐 국민에 피해 우려”“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할 경우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 항상 긴장 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청와대는 22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가 인준하는 현행 국무총리 선출 방식을 유지한 이유로 ‘국정 혼란’을 들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국회 모두 선출된 권력이지만, 대통령제하에서는 관계정립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회 개헌 논의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총리선출권 또는 총리추천권을 국회에 넘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국무총리 선출이나 추천 권한을 국회가 행사하는 것이 최소한의 분권 장치라고 주장한다.
한국당 내에서는 책임총리제가 실질적으로 시행된다면 4년 연임제 등 대통령 임기와 관련한 부분에선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한다. 문제는 이 책임총리제라는 것이 내각제적 요소가 강하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역시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거나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국무총리 추천권을 요구하고 있다.
조 수석은 “만약 여소야대 상황이 되면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한, 또는 추천한 총리의 정당이 다를 수 있다”면서 “이러면 이중권력 상태가 계속돼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 위기상황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충돌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국회가 총리 선출권 대신 총리 추천권을 가져가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봤다. 조 수석은 “만약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국무총리를 거부하면 정국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도 국회 동의를 얻어야 총리로 임명될 수 있어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는 균형과 견제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며 “국회 동의 절차에서 낙마한 총리 후보가 한둘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국회가 총리 선출권이나 추천권을 가져가면 사실상 의원내각제나 다름없는 정부 형태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조 수석은 “국회에 국무총리 선출권을 주는 것은 ‘분권’이라는 이름 아래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도 행사하기 어려운데, 국회가 추천한 국무총리를 거부하기는 더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면 사실상 국회가 총리를 선임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3-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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