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법재판관 지명] 靑, 先 9인 체제 복원… ‘헌재소장은 재판관 중 임명’ 원칙 고수

[새 헌법재판관 지명] 靑, 先 9인 체제 복원… ‘헌재소장은 재판관 중 임명’ 원칙 고수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7-10-18 23:16
수정 2017-10-19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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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권한대행 논란 새국면

정쟁 빌미 주지않고 실리도 염두
金 권한대행 끝내고 새 소장 지명
소장 임기에 관한 조항 없는 상황
국회서 ‘손’ 볼수 있도록 공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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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9시 청와대 여민관. 문재인 대통령과 비서실장, 주요 수석비서관 등의 ‘티타임’에서 헌법재판소 인선을 서둘러 달라는 이틀 전 헌법재판관 8명의 입장과 그에 따른 정치권의 반응, 언론 보도내용 등이 보고됐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들었을 뿐 이와 관련,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헌법재판관 지명까지는 2~3일쯤 더 걸릴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이날 낮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주말까지 다(소장·재판관)는 아니더라도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선 시간에 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을 따로 불러 유남석 광주고법원장과 예상되는 논란, 법률적 검토에 대한 보고를 받고서 지명절차를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이처럼 청와대가 유남석 후보자를 전격 지명하면서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둘러싼 논란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정쟁의 장(場)’으로 번진 권한대행 논란을 종식시키려면 우선 ‘9인 체제’를 복원한 뒤 이들 중 한 명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하는 ‘단계적 해법’을 구사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

인사청문회까지 적어도 20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가 가려지려면 한 달쯤 걸리는 만큼 그사이 국회의 헌재소장 임기에 대한 입법 상황의 진척 여부를 지켜보겠지만 이와는 무관하게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끝내고 새 소장 후보자를 지명하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확고한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당장 야권이 헌재소장 임기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는 ‘입법 미비’ 상황을 해소해 줄 것을 기대하지는 않는다”면서 “헌재소장은 재판관 중에 임명돼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법률해석과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가운데 불필요한 정쟁의 빌미를 주지 않음으로써 실리도 살려야 한다는 고민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참모들도 시간이 좀더 걸릴 것으로 봤는데, 문 대통령은 결심이 서자 더 시간을 끌지 말고 발표를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소장은 재판관 중에 임명해야 한다’(헌법 111조·헌법재판소법 12조)는 조항에 대한 법률가로서 문 대통령의 원칙을 지키는 한편, 재판관 임기만 6년으로 정한 채 소장 임기에 관한 조항이 없는 상황을 국회에서 손볼수 있도록 공을 넘긴 의미도 있다.

8인의 재판관 중 5명의 임기는 내년 9월이고 2명은 2019년 4월까지란 점을 감안하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 같은 상황을 야권이 외면할 논리는 빈약하다.

유 후보자가 전남 목포 출신이란 점도 주목된다.

앞서 전북 고창 출신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후 호남을 정치적 기반으로 한 국민의당은 거센 역풍에 휘말렸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유 후보자에 대해 강공을 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7-10-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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