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법재판관 후보 유남석 광주고법원장

새 헌법재판관 후보 유남석 광주고법원장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7-10-18 23:16
수정 2017-10-19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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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헌재소장은 멀지 않아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헌법재판관 후보에 유남석(60·연수원 13기)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이유정(연수원 23기) 전 후보자가 ‘주식대박’ 논란에 휩싸여 사퇴한 지 47일 만이다.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을 통과하면 헌재 ‘9인 체제’는 지난 1월 말 박한철 전 소장 퇴직 이후 9개월여 만에 복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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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
문 대통령이 유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지명 절차를 서둘러달라”는 헌재 입장문의 단초가 된 헌재 8인 재판관 체제를 정상화한 뒤 9명의 재판관 가운데 1명을 소장으로 지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및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한 달가량 걸리는 만큼 이르면 11월 중순쯤 새 헌재 소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야권은 일단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가 지속되는데다 유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란 점에 반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유 후보자는 실력과 인품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대한변호사협회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된 적이 있다”면서 “실력파 법관이자, 헌법재판 이론과 경험이 모두 풍부하여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임명되면 기본권 보호와 헌법 수호를 위해 맡은 소임을 정성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권한대행 논란과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소장 지명은 넥스트 트랙(다음 수순)이다. 유 후보자를 포함해 9인의 완결체를 이루고 이들 중 소장 후보를 멀지 않아 지명할 계획”이라며 “청문회를 거친 뒤 임명되는 것이니 유 후보자도 헌재 소장 후보 중 한 명”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동안 재판관의 6년 임기는 규정돼 있지만 소장 임기는 정해놓지 않은 ‘입법미비’ 탓에 헌재의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입법을 요구해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회 입법과정과는 관계없이 유 후보자가 임명되면 시간을 끌지 않고 9명 가운데 헌재 소장 후보자를 지명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9명 중 누가 소장 후보자로 유력한지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유 후보자가 임명된 뒤 소장 후보자로 다시 지명되면 두 번의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7-10-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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