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문건 발견] ‘삼성 승계 국면→기회 활용’ 자필 메모… 朴정부 개입 정황 담겨

[朴정부 문건 발견] ‘삼성 승계 국면→기회 활용’ 자필 메모… 朴정부 개입 정황 담겨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7-07-14 23:14
수정 2017-07-15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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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에 어떤 내용 담겼나

청와대가 지난 3일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찾아낸 문건에 언급된 주요 사건은 삼성 경영권 승계를 박근혜 정부가 지원한 의혹, 문화체육관광부가 만든 블랙리스트,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세월호 유가족대책위 대리기사 폭행 혐의 등이다. 대부분 최순실 국정농단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사건으로, 민정수석실 공간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자료가 발견된 곳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사정 부문이 쓰던 공간에 있는 캐비닛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는 사용하지 않아 청와대는 자료의 존재를 몰랐다고 한다.
지난 3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전임 정부의 기록물들을 국정기록비서관실 관계자들이 14일 청와대 민원실에서 대통령기록관 관계자에게 이관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지난 3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전임 정부의 기록물들을 국정기록비서관실 관계자들이 14일 청와대 민원실에서 대통령기록관 관계자에게 이관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삼성 경영권 승계 메모와 함께 발견된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의결권 행사 과정에 박근혜 정부가 개입한 의혹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은 2015년 7월 10일 투자위원회를 열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 입장을 정했고 같은 달 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각각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안을 가결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옛 삼성물산의 최대주주 국민연금공단이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핵심 장치가 삼성 합병이었으며 박근혜 정부가 이를 돕는 대가로 삼성에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에 나서는 등 뇌물 공여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가 발견한 메모장을 보면 박근혜 정부가 삼성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 결정을 내리는 데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알 수 있다.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이란 글이 메모돼 있었다.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건전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국·실장 전원 검증 대상, 문화부 4대기금 집행부서 인사 분석’ 등이 메모된 문건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블랙리스트 사건과 연관돼 있다. 당시 문체부는 진보 성향의 예술가나 단체를 이른바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려 문화예술계 지원 사업에서 배제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블랙리스트 작성에 소극적이던 문체부 직원들을 경질하는 데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리기사 남부(지검) 고발→철저 수사 지휘 다그치도록’이란 메모는 김현 전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대리기사 폭행 혐의와 관련 있어 보인다. 당시 김 전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들은 2014년 9월 대리기사와 시비가 붙어 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 일로 고초를 겪은 김 전 의원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해 특검에 김 전 실장을 고발했다.

청와대가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한 메모 중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를 ‘간첩에 관대한 판사’로 지칭하면서 ‘특별형사법 입법’을 거론한 대목도 눈에 띈다. 법조계를 상대로 이른바 ‘종북몰이’를 시도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사건은 국정원 수사 과정에서 증거조작 사실이 밝혀져 법원에서 무죄로 판명났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7-07-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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