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측 “탄핵, 연좌제 금지 원칙 위배”

朴대통령 측 “탄핵, 연좌제 금지 원칙 위배”

장세훈 기자
입력 2016-12-18 23:06
수정 2016-12-19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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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제출 답변서 공개

박근혜 대통령 측은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고 증거가 있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청구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 박 대통령 측 사이의 ‘법리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리인단 진통 끝 박대통령 답변서 공개
대리인단 진통 끝 박대통령 답변서 공개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탄핵심판소추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탄핵심판 소추위원·실무대리인단 간 첫 연석회의를 마치고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권 위원장, 국민의당 김관영·손금주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국회 측 탄핵심판소추위원단은 이날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지난 16일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 요지를 공개했다. 박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탄핵소추안은)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기정사실로 단정해 무죄 추정 원칙을 위반했다”면서 “최순실의 행위 책임을 피청구인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연좌제 금지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을 위배했다”며 청구 각하 또는 기각을 주장했다. 연좌제는 범죄자는 물론 친족에게도 연대 책임을 묻는 것으로, 헌법에서 규정하는 연좌제 금지는 특정인이 저지른 범죄로 다른 사람이 불이익을 받거나 처벌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쓰인다.

최씨의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 없다”고,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사익 추구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의혹은 “자발적 기금 모집”으로, 연설문 유출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해서는 “지인의 의견을 청취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뇌물죄 등은 최씨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 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19일 시작되는 최씨 등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온 뒤 헌재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논리다.

박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안을 사실상 전면 부인함에 따라 국회 측도 반박의견서를 오는 22일까지 헌재에 제출키로 했다. 소추위원단장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검찰·특검이 헌재의 수사기록 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은데 대해 “수사기록을 즉각 송부하지 않으면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권은 박 대통령 측의 답변서에 대해 “가증스럽다”며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대통령의 전매특허인 ‘유체이탈’ 화법이 변호인들에게 전염된 모양이다. 혼이 비정상”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양순필 부대변인은 “핵심은 연좌제 금지 위배란 건데 무식해서 용감한 것인지 오만해서 뻔뻔한 것인지, 망측한 논리”라고 비판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6-12-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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