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9일로 예정된 광화문광장 촛불집회를 취소해 달라는 효력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28일 서울시와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하태흥)는 자유한국당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17일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대전 동구 원동 중앙시장에서 손가락으로 ‘기호 2번’을 표시하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대전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대전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자유한국당은 퇴진행동이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여는 ‘23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에서 홍준표 대선후보 비판 등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발언이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날 오전 본안 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동시에 냈다.
그러나 법원은 오후 심리를 진행한 뒤 ‘원고의 신청이 이유없다’며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퇴진행동의 이번 촛불집회는 19대 대통령선거일 이전 마지막 주말 촛불집회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퇴진행동에 촛불집회 진행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지켜 달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유권자들이 적폐청산 등을 대선 후보자들에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선관위의 과잉 단속을 감시하는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집회에서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발언을 하거나 현수막·벽보·인쇄물을 게시·배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