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라금지법’ 통과 이후 남북관계 득실은?

‘삐라금지법’ 통과 이후 남북관계 득실은?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0-12-15 15:06
수정 2020-12-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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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하명법’ 비판에도 14일 ‘대북전단금지법’ 국회 통과“남북관계, 마이너스에서 제로 됐을 뿐”...기본권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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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 북 반발, 정부는 접경지역 안전 위해 자제 촉구
‘대북 전단’ 북 반발, 정부는 접경지역 안전 위해 자제 촉구 2016년 4월 2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는 모습. 2020.6.4 연합뉴스
탈북민 단체의 강한 반발과 인권단체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야당의 비판 속에서도 정부와 여당이 법 통과를 이끈 것은 남북 기본합의를 지키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미국 의회에서도 인권과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등 논란은 남아 있다.

美 의회서 ‘北 인권’ 수면 위로...한미 갈등 소지15일 전문가들은 법안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남북관계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미 의회에서 이 법안을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지어 의제로 삼을 경우 한미 간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의 대남공세 빌미를 없앴다는 점에서 마이너스에서 0으로 된 정도”라며 “남북관계 진전에 큰 영향은 못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민주주의 가치를 두고 의견이 엇갈릴 수 있으나 현 국면에서는 통과될 만한 상황이었다”면서 “다만 국내 정치에서 쟁점은 돼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은 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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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4일(현지시간)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자리’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대북전단법을 계기로 수면 아래 있던 북한의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대두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교수는 “차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해 인권, 민주주의, 법치, 자유 등의 가치를 훨씬 더 일관성 있고 뚜렷하게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한미 간) 갈등의 여지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앞서 미 의회 내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공화당)은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되면 미 국무부가 인권보고서와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별도의 청문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北인권법 이행해야” vs “남북 특수성 고려해야”민태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도 이날 ‘미 대선 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국제 학술대회에서 바이든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는 경우 “오히려 제재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바이든 정부와 북한의 인권 문제로 인해 불거질 수 있는 갈등을 통제하려면 북한인권대사 임명 등 아직 이행되고 있지 않은 북한인권법을 정부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의 주권 행위로, 이에 대해 미국이 청문회 운운하는 것은 동맹국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보편적 인권을 중시하되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미 측에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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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참석하는 이인영?진영 장관
국무회의 참석하는 이인영?진영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15/뉴스1
통일부 “표현의 자유보다 국민의 생명권 우선”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날 대북전단금지법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표현의 자유가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권에 우선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우리 헌법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인권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전단살포가 북한인권을 개선한다는 증거는 없다”며 “오히려 북한 당국의 사회통제 강화로 북측에 남아있는 탈북민 가족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북측 주민의 인권을 악화시키는 역효과만 야기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북·중 국경을 통해 한국 드라마 등이 담긴 USB를 북한에 반입하는 등 제3국에서 북한에 물품을 전달해도 처벌받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통일부는 “우리 영토·영해 등에서 살포한 전단 등이 제3국 영공·영해를 거쳐 북한으로 들어갈 경우에도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라며 “제3국을 통해 물품을 단순 전달하는 행위는 본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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