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보공개 통해 월북 의사 확인 요구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보낸 친필 편지. 이래진씨 제공
사망 공무원의 유족을 대리하는 김기현 변호사는 이날 청구 내용을 공개하면서 “유가족들이 사망한 공무원의 생전에 마지막 목소리를 듣고자 본 공개청구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에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9월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같은 날 오후 10시 51분까지 북한군의 대화를 감청한 녹음파일(오디오 자료)과 22일 오후 10시 11분부터 같은 날 10시 51분까지 피격 공무원의 시신을 훼손시키는 장면을 촬영한 녹화파일(비디오 자료)이다.
사망 공무원의 유족은 국방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9월 22일 오후 3시 30분쯤 북한군이 공무원을 발견한 사실을 입수, 오후 4시 40분쯤 북한군이 공무원으로부터 진술을 들었고, 22일 오후 9시 40분쯤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하였으며, 22일 오후 10시 11분쯤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보이는 불빛을 발견하였다고 되어있다고 밝혔다.
유족의 변호사 측은 불빛이 40분간 관측되었다고 하므로 22일 오후 10시 51분까지 공무원의 시신이 불에 탄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와 국정원장의 발언에 따르면 사망한 공무원이 월북한 결정적 근거는 사망한 공무원이 월북의사 표현을 하였다는 것”이라며 “북한군의 대화를 감청한 녹음파일(오디오 자료)를 들어보면 사망한 공무원이 월북의사 표시가 국방부의 발표대로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위해 마스크 벗는 北피격 사망 공무원 친형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A씨(47)의 형 이래진씨(55)가 2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서울에 주재하는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이씨는 “대한민국에서 동생의 비극적 죽음을 해결 못 한다면 IMO(국제해사기구) 등 국제 조사위원회를 통한 조사도 생각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며 “피격지점이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이기에 반드시 국제조사기구를 통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9.29/뉴스1
김 변호사는 “헌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국방부가 공무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족 측은 사망한 공무원 아들의 친필 편지를 공개했는데, 아들은 키 180㎝에 몸무게 68㎏밖에 되지 않는 마른 체격의 아버지가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어 38㎞나 조류를 거슬러 갔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