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남측이 수색 빌미로 영해 침범, 우리가 조직해 시신 습득 땐 넘길것”

북한 “남측이 수색 빌미로 영해 침범, 우리가 조직해 시신 습득 땐 넘길것”

임병선 기자
입력 2020-09-27 07:52
수정 2020-09-2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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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무원 변고 간접적으로나마 주민에게 뒤늦게 알린 셈이라서 주목

해양 경찰이 26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모(47)씨의 시신이나 소지품을 찾는 수색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해양 경찰이 26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모(47)씨의 시신이나 소지품을 찾는 수색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북한이 남측이 소연평도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공무원 수색 작업을 벌이는 과정에 북측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며 중단하라고 27일 경고했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우리는 남측이 자기 영해에서 그 어떤 수색작전을 벌리든 개의치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측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조류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두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북측 해군 서해함대의 통보를 인용해 “남측에서 지난 25일부터 숱한 함정, 기타 선박들을 수색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하면서 우리측 수역을 침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남측의 행동은 우리의 응당한 경각심을 유발하고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이렇게 우리의 수색 노력을 공개한 것은 간접적으로나마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에서 우리측 8급 공무원 이모(47) 씨가 지난 22일 북측에 의해 변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주민들에게 공개한 셈이어서 주목된다.

북측이 주장해온 영해의 기준은 남측과 다르다. 남측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등거리-등면적’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나, 북측은 1999년 일방적으로 선포한 서해 해상경비계선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실제ㄹㅗ 지난 2018년 남북이 서해 NLL 지역 평화수역 설정 논의 당시에도 이 점 때문에 난항을 겪었다. 9·19 군사합의서에는 명확한 정리 없이 ‘북방한계선’이라는 문구만 들어갔다.

한편 이날 북한은 남북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 25일 우리는 현 북남관계 국면에서 있어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남측에 벌어진 사건의 전말을 조사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지도부의 뜻을 받들어 북과 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훼손되는 일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들을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소연평도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지난 25일 저녁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북측에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남북 공동조사 요청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해에서의 감시 및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시급히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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