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허가 대북전단 살포건물 철거요구

이재명, 무허가 대북전단 살포건물 철거요구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6-20 11:18
수정 2020-06-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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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단 살포됐던 지역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응중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오른쪽)가 17일 경기도 포천시의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의 자택에서 대북전단 관련 물품 반출 금지를 알리는 행정명령을 집행하고 있다. 2020.6.17 연합뉴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오른쪽)가 17일 경기도 포천시의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의 자택에서 대북전단 관련 물품 반출 금지를 알리는 행정명령을 집행하고 있다. 2020.6.17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는 20일 대북전단을 살포하는데 이용된 건축물이 무허가로 드러났다며 범죄에 사용된 불법시설은 당연히 제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으로 고압가스 시설을 운용하며 돈벌이를 위해 국가안보와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을 불법살포하는데 이용된 건축물이 무허가”라며 “포천시에 해당 무허가건물의 철거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이날 포천시에 거주하는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집이 무허가 시설인 것을 확인하고 포천시에 해당 주택의 철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부지사는 지난 17일 오후 포천시에 있는 이 대표의 집을 방문해 위험구역 및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고지하고 공고문을 전달한 바 있다.

이후 이 부지사는 포천시에 이 주택의 합법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19일 포천시로부터 무허가 시설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앞서 경기도는 17일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등 접경지 5개 시·군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경기도는 행정명령을 통해 위험 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을 금지했다.

김포시·파주시·연천군 등 시·군과 경기 남부·북부 경찰청을 잇는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 전단 살포 행위 발생 즉시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대규모 대남전단 살포 준비 사실을 알렸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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