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2기 김정은 체제 출범…내달 11일 최고인민회의 소집

북한, 2기 김정은 체제 출범…내달 11일 최고인민회의 소집

입력 2019-03-22 09:25
수정 2019-03-2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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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무위원장 로이터 연합뉴스
김정은 국무위원장
로이터 연합뉴스
북한이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다음달 11일 평양에서 개최한다.

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21일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함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였다”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를 주체107(2019)년 4월 11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오늘(2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일 선출한 대의원들이 참석하는 첫 회의다. 국무위원회와 내각 등 주요 권력기관의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김정은 2기 체제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14기 대의원 선거에서 대의원 교체율이 약 50%(통일부 추산)에 달해 김정은 2기 정권의 새로운 실세들이 등장해 국무위원회나 내각 등 주요 권력기관 인사에서도 변화가 뚜렷할 전망이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최고지도자로는 처음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아 이번 회의에서 권력 시스템의 변화를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북한에서 실질적인 최고 통치자는 김 위원장이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국가수반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다. 이러한 권력구조가 헌법 개정을 통해 일원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나 북미관계가 교착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향후 핵·미사일 문제와 대미정책에 대한 방향이 제시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지난 2013년 4월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라는 법령을 채택해 핵보유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2017년 열린 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산하에 ‘외교위원회’를 부활해 대외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헌법상 국가 최고 지도기관이다. 법률의 제·개정,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국무위원회·내각 등 국가직 인사, 국가 예산 심의·승인 등의 권한을 가진다. 회의는 매년 1∼2차례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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