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올림픽, 남북 긴장 완화 조건 갖춰” 美국무부 “北의 한·미 이간 절대 불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8일(현지시간) 최휘 북한 국가체육지도위원장(노동당 부위원장)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하면서 최 위원장은 오는 9~11일 한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됐다.최휘 북한 국가체육지도위원장(노동당 부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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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위는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전원동의(컨센서스) 방식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이번 승인은 이사국 가운데 어느 한 곳도 제재 면제에 반대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대북제재위 측은 이날 오후 이런 승인 결과를 주유엔 한국대표부에 서한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재 면제 결정에 대해 상임이사국들은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뚜렷한 온도 차를 보였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평화 과정에 공헌할 어떠한 움직임도 환영한다”면서 대북제재위의 결정을 반겼다.
하지만 카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북한이 올림픽을 우리(한국과 미국) 사이를 이간질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8-02-1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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