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반혐의는 아닌듯”…김정은 ‘역린’ 건드린 불경죄

“모반혐의는 아닌듯”…김정은 ‘역린’ 건드린 불경죄

입력 2015-05-13 13:15
수정 2015-05-1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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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유일영도 10대 원칙’ 중 3개 조항 위반한 죄””김정은 ‘졸지 말라’는 경고에도 공개회의서 조는 모습 포착”’국방부장관’을 재판도 거치지 않고 총살…김정은 격분 반증

북한의 군 서열 2위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지난달 말 숙청돼 처형된 사유는 ‘유일영도 10대 원칙’을 위반한 죄라는 게 국가정보원의 설명이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에 말대꾸를 하면서 이행하지 않거나 김 제1위원장의 연설 도중 조는 모습을 보이는 등 ‘불충’과 ‘불경’으로 의심을 살 만한 언행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국정원의 13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현 무력부장은 김 제1위원장에 대한 불만을 자주 드러냈다. 지시도 여러 차례 이행하지 않고 게으른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김 제1위원장이 군인 등을 상대로 연설하는 도중에 졸기까지 했다.

현 무력부장의 조는 모습은 북한 노동신문(4월26일치) 사진에도 담겼다. 이 사진을 보면 현 무력부장은 눈을 내리깔고 있어 조는 것처럼 오해받을 소지가 충분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국정원은 “김정은이 연설하는 데 졸고 있는 것은 (북한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며 “조는 것에 대해서 김정은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실제로 “졸지 말라”는 김 제1위원장의 공개적인 경고에도 회의 석상 등에서 졸음을 참지 못한 최경성 전 특수군단장이 상장에서 소장으로, 김영철 대장도 상장으로 각각 강등된 바 있다.

현 무력부장의 지시 불이행이나 조는 모습 등은 유일영도 10대 원칙의 제3조, 제5조, 제6조를 각각 위반한 중죄(重罪)에 해당해 극형에 처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국정원은 추정했다.

제3조는 김 제1위원장의 권위를 훼손한 죄, 제5조는 당의 방침과 지시에 대한 집행을 태만히 한 죄, 제6조는 양봉음위(陽奉陰違.겉으로는 모시는 척 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선 위해함)의 죄다.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무력부장이 재판도 거치지 않고, 대공화기인 고사총을 사용해 주민 수백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잔혹하게 총살당한 것은 자신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듯한 현 무력부장의 태도에 대한 김 제1위원장의 분노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다만, 현 무력부장이 김정은 체제의 전복을 시도하는 등 모반의 정황이 포착된 것 같지는 않다고 국정원은 부연했다. 모반 정황은 내부 밀고자에 의해 발각되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국정원은 “북한 체제에선 모반 가능성이 상존하지만, (실제 행동에 옮기는 것은) 어려운 구조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유일영도 10대 원칙 위반에 더해 현 무력부장의 러시아 방문과 이번 숙청을 연관짓는 시각도 있다. 현 무력부장이 지난달 13~20일 러시아를 방문했으나, 김 제1위원장은 이달 9일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정원은 “(현 무력부장의 숙청이 그의 방러와 관련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며 “따로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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