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북한 입법활동 초점은 ‘경제강국 건설’

작년 북한 입법활동 초점은 ‘경제강국 건설’

입력 2014-01-09 00:00
수정 2014-01-0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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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선, 지난해 제·개정 법률 소개

북한이 지난해 제·개정한 법률은 주로 경제 관련 법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가 9일 입수한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의 작년 12월 27일자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잠업법’, ‘항무감독법’, ‘재생에네르기법’, ‘공원·유원지관리법’ 등을 제정했다.

또 ‘과학기술법’, ‘해운법’, ‘항만법’, ‘도로교통법’, ‘교육법’, ‘보통교육법’, ‘장애자보호법’ 등은 수정·보완했다.

민주조선은 “새로 채택 및 수정·보충된 법들은 모두 경제강국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다 원만히 보장해주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잠업법은 양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법이며 항무감독법은 해상무역의 중심지인 무역항 관리 질서를 규정한 법이다. 재생에네르기법은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재생에너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모두 북한이 국가적 목표로 내세운 ‘경제강국 건설’과 직결된다.

지난해 개정된 해운법, 항만법, 도로교통법도 운송 부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경제강국 건설과 맥이 닿는다.

민주조선이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최고인민회의가 작년 5월 말 채택한 경제개발구법도 지난해 제정된 대표적인 경제 관련법으로 들 수 있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해 경제 관련법을 정비해 경제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북한이 올해는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이 지난해 교육법과 보통교육법을 개정한 것은 2012년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도입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장애자보호법은 장애인 복지를 국제적 기준에 맞추기 위해 개정됐다.

지난해 제정된 대표적인 정치 관련법으로는 최고인민회의가 작년 4월 초 채택한 금수산태양궁전법이 꼽혔다. 이 법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기념·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주조선은 금수산태양궁전법의 제정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세상에 유일무이한 수령영생의 법전, 수령영생의 법적 무기를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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