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지난 1월 불법 입국 혐의로 억류한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30)를 6일 재판에 넘겨 8년 노동교화형과 7000만원(북한 원화)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조선중앙통신은 7일 “조선민족적 대죄와 비법국경출입죄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 공화국 형법의 해당 조항들에 준해 유죄를 확정했다.”면서 “피소자는 기소 사실을 전부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이권을 보호하는 스웨덴 측의 요청에 따라 주조(주 북한) 스웨덴 대사관 대표들의 재판 참관이 특례적으로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영어교사를 했던 곰즈는 지난 1월25일 불법 입북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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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8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