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 이용우 탈세, 공천 취소해야”

국민의힘 “민주 이용우 탈세, 공천 취소해야”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3-27 14:36
수정 2024-03-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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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영입식, 발언하는 이용우 변호사
인재영입식, 발언하는 이용우 변호사 이용우 변호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3, 24, 25차 인재 영입 환영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2.19
뉴스1
국민의힘은 인천 서구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후보가 변호사 시절 ‘탈세’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인천 현장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 영입 인재라던 서구을 이용우 후보의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며 “지난 10여년간 수임 내역이 15건에 불과했는데 공천 직후 500여건의 수익 내역을 벼락 신고했다는 것으로, 변호사협회에서도 이를 징계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옹호한 인권변호사가 아니라 탈세 법꾸라지처럼 보인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 후보의 후보직을 즉각 박탈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정광재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도 논평에서 “민변 출신 이 후보가 최근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은 14억원인데 반해 지난 5년간 낸 소득세는 1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2013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한 이 후보가 10여년간 공식 선임한 사건을 신고한 건수는 단 15건뿐인데 14억원의 재산은 어떻게 모은 건가”라고 했다.

전날 TV조선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사위원회는 최근 이 후보가 수임 사건 규모를 은폐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변호사는 의무적으로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 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이 같은 신고 내역을 토대로 주요 과세 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후보는 지난 2일 인천 서구을에 공천이 확정된 직후인 지난 8일부터 사건 500여건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한꺼번에 등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후보가 수임 축소 신고를 통한 탈세를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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