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한 표… 이것만은 알고 가자

소중한 한 표… 이것만은 알고 가자

입력 2012-12-19 00:00
수정 2012-12-1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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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증·사원증은 사용할 수 없어

제18대 대선을 하루 앞둔 1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청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지 분류기를 점검하고 있다. 투표는 1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3천542곳의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연합뉴스
제18대 대선을 하루 앞둔 1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청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지 분류기를 점검하고 있다. 투표는 1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3천542곳의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연합뉴스
투표는 1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진행된다.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학생증이나 사원증 등은 사용할 수 없다.

부재자투표를 하려다 못한 유권자는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관리관에게 부재자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다.

투표 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투표소 위치는 투표 안내문뿐 아니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중앙선관위 대표전화(1390)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무효투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퇴한 후보자에게 기표하거나 ▲정규 기표 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할 때 ▲서로 다른 후보자란에 2개 이상의 기표를 할 때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거나 문자를 기입할 때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를 식별할 수 없을 때 무효표로 처리된다.

선관위는 장애인 유권자 투표 편의를 위해 휠체어 이동통로가 없는 투표소에 임시경사로를 설치하고 1층 외 투표소는 거동불능 장애인을 위해 1층에 임시 기표소를 마련했다. 휠체어 리프트 차량과 보조인력도 지원한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

2012-12-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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