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되면 커피 쏜다” 트윗한 40대 고발

“○○○ 되면 커피 쏜다” 트윗한 40대 고발

입력 2012-12-16 00:00
업데이트 2012-12-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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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선관위 “팔로워가 많고 리트윗하는 점 등 감안”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트위터에 특정 후보가 당선되면 음식물을 제공한다는 의사 표시를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모(46)씨를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강릉에서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전씨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13차례에 걸쳐 게시해 자신의 팔로워 1만7천581명에게 음식물 제공 의사를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전씨의 트위터 팔로워가 1만7천581명으로 그 수가 많고, 트위터의 특성상 팔로워가 리트윗하는 점을 고려하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트위터를 통한 제공 의사 표시도 예외일 수 없는 만큼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는 투표를 하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자신의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를 물론 인터넷상에서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흑색 선전 등의 선거범죄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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