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고발당한 文 펀드… 선관위 “선거법 문제 없다”

“유사수신” 고발당한 文 펀드… 선관위 “선거법 문제 없다”

입력 2012-11-17 00:00
수정 2012-11-1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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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선거자금 모금을 위한 펀드를 운영하거나 출시하려는 가운데 한 펀드투자 상담사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모(52)씨는 지난 13일 “정치인 펀드가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한다.”며 부산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고발장에서 “문재인펀드는 이름이 펀드일 뿐 단순한 개인 간의 금전 차용 계약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유사수신규제법에서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모금하는 행위를 유사수신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건전한 금융 질서를 확립하려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조계나 선관위 모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나승철 변호사는 “문 후보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에서 말하는 유사수신 행위, 즉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삼고 있지 않아 이 조항에 대한 법리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정치인 펀드는 영리 목적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도 아니어서 유사수신 행위로 단정지을 수 없다는 시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정치인 펀드를 사인 간의 돈거래로 판단하기 때문에 선거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의 경우 정기예금 수준인 연 3.09%의 금리를 적용하는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도 어렵다.

한편 정치인 펀드의 시초는 유시민 진보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이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에서 박원순펀드를 개설해 52시간 만에 모금액 42억원을 달성하기도 했다. 지난달 22일 출시된 문재인펀드는 출시 56시간 만에 목표 금액인 200억원을 모으는 데 성공했고, 안철수펀드도 지난 13일 판매를 시작해 현재 120억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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