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오전 제주시 삼도1동 중앙초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비닐장갑을 낀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선관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쯤 경기 오산시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중앙동 제2 투표소에 투표하러 온 A씨는 수기로 작성하게 돼 있는 선거인명부에 서명하려던 중 투표사무원으로부터 “이미 투표하신 걸로 돼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선거인명부 ‘가’란에 이미 A씨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이다.
이에 투표사무원들은 선관위에 질의한 뒤 투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A씨를 돌려보냈다.
뒤늦게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내어주고 투표하게 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A씨는 이미 투표소를 떠난 뒤였다.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부산 사하구 장림1동 제3투표소에 투표하러 온 B(35)씨도 수기로 작성하는 선거인명부에 이미 서명이 돼 있어 투표하지 못했다.
B씨는 “흘려 쓴 서명이 아닌 이름 석 자가 정확하게 쓰여 있었다”고 설명했다.
투표소에 연락처를 남기고 간 B씨는 ‘투표하러 와도 된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집을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에 동명이인이 없었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도 집에 그대로 있는데 투표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경북 예천에서도 한 초등학교에 투표하러 갔던 C씨가 자신이 이미 투표한 것으로 선거인명부에 기록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C씨는 별도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투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받은 뒤 투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경북선관위는 선거인명부에 A씨와 동명이인이 잘못 서명했거나 선거 사무원 착오나 실수, 명의도용 가능성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선거가 진행 중이어서 선거사무원 등을 조사하지 못했지만,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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