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땐 기표란에 ‘사퇴’ 표기
섬으로 떠나는 투표함
인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3일 인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섬 지역으로 보내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함을 여객선에 싣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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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재외국민이나 거소투표자의 표는 무효표로 처리된다. 투표를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안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단일화를 두고 일부 재외국민 유권자들이 ‘유권자 모독’이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재외국민 투표 후에는 대선후보직에서 사퇴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하라’는 글이 올라왔다. ‘안철수법을 제정하라’는 글에서 청원자는 “재외투표자 중 버스, 기차는 기본이고 몇백만 원을 들여 비행기까지 타고 투표장에 가는 분도 많다. 투표가 민주주의에 얼마나 큰 가치인지 아니까 먼 걸음을 감수하고 나선다”고 지적했다. 4~5일 사전투표나 오는 9일 투표일에 안·김 후보에게 투표해도 무효표가 된다. 다만 사전투표는 현장에서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때문에 사퇴한 후보 이름 옆 기표란에 ‘사퇴’ 문구가 표시된다. 본투표일의 투표용지는 이미 인쇄를 마쳤기 때문에 ‘사퇴’ 문구가 표시되지 않고, 투표소에 후보직 사퇴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된다. 다만 투표용지에는 이름이 남기 때문에 사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안·김 후보는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사퇴했기 때문에 대선후보 기탁금 3억원과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다.
2022-03-04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