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오늘 정개특위서 개정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김영배·홍정민 의원 등이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대선 투표일 오후 6~9시에 확진자가 별도로 투표하도록 한다. 또 확진자 격리 시설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마련하고, 인터넷으로도 거소 투표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과 비슷한 안을 준비하고 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이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도 투표일 오후 6∼9시에 확진자가 별도 투표하고, 확진자·격리자 대상 임시 기표소 설치와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시설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으로는 사전투표일(3월 4∼5일) 이후부터 투표 당일인 9일 사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자가격리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모두 투표할 방법이 없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만큼 이들의 투표할 권리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져 왔다. 여야는 확진자 별도 투표 안에 큰 이견이 없는 만큼 9일 정개특위에서 합의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文대통령 “투표권 보장돼야”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가 가능한 경우에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2022-02-09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