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
“감사 등재 중 부사장 겸직 불가”“경력 사실 아니거나 증명서 위조 처벌해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려대 미디어대학원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최고위과정 수료자 명단에 따르면 김건희씨는 2008년 9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 부사장’ 직위로 30기 최고위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씨는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의 등기부등본상 회사 설립 때부터 2006년 11월까지 ‘감사’로 등재돼 있었는데, 2006년 서울대 문화콘텐츠 글로벌 리더(GLA) 과정에 입학하면서도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 ‘기획이사’ 이력을 기재한 데 이어 고려대에서도 허위 이력을 내세운 것이 아니냐는 게 민주당의 지적이다.
현안대응TF 김병기 단장은 “김씨의 에이치컬쳐 경력은 대체 무엇이 진실인가”라면서 “경력이 사실이 아니거나 증명서 위조 등이 이뤄졌다면 이는 사기,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등의 범죄 소지가 있는 만큼 수사기관 수사를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가리고 잘못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왼쪽)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부인 김건희씨. 서울신문 DB
TF는 또 김씨가 과거 수원여대·안양대에 낸 이력서에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 부사장 경력을 기재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 측이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과정에서 회사의 홍보 포트폴리오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는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사할 의무를 갖고 있기에 ‘감사’와 ‘부사장’은 이해가 충돌돼 겸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TF는 “상법 제411조에 따르면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당시 김씨가 부사장 재직 중이었다고 하는 국민의힘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TF는 “김씨는 2006년 6월 폴리텍대, 같은 해 12월 수원여대에 지원하며 에이치컬쳐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했다”면서 “폴리텍대에 제출한 재직 증명서에는 입사일이 ‘2004년 12월 2일’인 반면 수원여대에 제출한 재직증명서에는 (입사일이) ‘2003년 12월 2일’로 적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증명서의 입사일이 1년이나 차이가 날 뿐 아니라 2003년 12월은 회사 설립(2004년 11월) 이전 시점이라 재직증명서를 임의로 위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힘 “김건희, 부사장으로 한참 일했다”이에 대해 최지현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김씨는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 설립과 운영 과정에 전반적으로 관여했고, 부사장으로 근무한 기간도 한참 된다”면서 “등기상으로는 이사와 대표이사밖에 등재되지 않아서 부사장 직함으로 얼마나 일했는지 세부 기록이 없지만 부사장 직함을 가지고 일한 것은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한 사과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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