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동’ 행보 보이며 외연 확장 집중
“우려 있지만 첫발을 내딛는 게 중요
노동이사, 공공기관 부실방지 도움”
‘근로기준법 개정 입법청원서’ 받은 尹후보
윤석열(왼쪽)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한상균 권리찾기유니온 대표에게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입법청원서’를 전달받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회관에서 열린 지도부 간담회에서 타임오프제에 대해 “여러 면에서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지원할 때가 됐다”며 ‘찬성’ 의사를 분명히 언급했다고 김병민 선대위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타임오프제란 노조 전임자가 노사교섭이나 고충처리 등의 업무에 쓰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윤 후보는 “현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열악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공적 영역에 있는 인사들의 경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부 조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납세자인 국민이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첫발을 내딛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제도가 잘 진행되려면 노사가 동반자란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공기관 합리화와 부실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 한다.
윤 후보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에 관해서는 “대원칙은 찬성할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시행 범위 등에 관해서는 면밀한 실태 파악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미 이재명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타임오프제와 노동이사제에 윤 후보가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은 여권의 친노동 이슈를 끌어안으며 자신의 스펙트럼을 넓히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전날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도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 “이미 정해져서 강행되는 근로 조건을 후퇴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최저임금을 폐지하자고 한 적 없다. 당연히 유지돼야 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른바 ‘약자동행’ 행보도 이어 갔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 가온한부모복지협의회를 방문해 한부모 당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국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2021-12-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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