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이란 무엇인가”…계엄군과 박정훈의 엇갈린 ‘명령 불복종’

“항명이란 무엇인가”…계엄군과 박정훈의 엇갈린 ‘명령 불복종’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5-01-11 07:00
수정 2025-01-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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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첩 보류 권한 없다”…항명죄 무죄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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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직후 꽃다발을 들고 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2025.1.9 류재민 기자
9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직후 꽃다발을 들고 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2025.1.9 류재민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항명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까라면 까’로 대변되는 군대 문화에 새 이정표를 세운 사건으로 평가된다. 지난달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상부의 명령에 따라 군부대가 출동했던 일, 최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호를 두고 국방부가 경호처의 명령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일 등이 얽히면서 무조건적인 상명하복 문화가 요즘에는 달라지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단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이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해당 지시는 따를 이유가 없는 정당성이 부족한 명령이라고 판단했다.

판결의 이해를 위해서는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을 살펴봐야 한다. 개정된 법에는 군 사망·성범죄·입대 전 범죄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관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군이 초동조사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사건을 민간에 이첩해야 한다. 군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작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른바 ‘VIP(대통령) 격노설’과 관련해 재판부가 별다른 판단을 내리지 않았지만 명시적으로 드러난 국방부 장관→해병대사령관→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내려오는 명령 체계를 따르지 않은 행위가 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채 상병 사건이 법에 따라 민간에 이첩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법령의 제정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해석함이 상당하다”라며 군에 이첩을 신속하게 진행할 의무는 있지만 중단을 지시할 권한은 없다고 봤다. 불법이든 합법이든 군인이라면 상부의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했던 군사정권 시절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던 장면이다.

김용현 “명령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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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3 연합뉴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3 연합뉴스


박 전 단장 사례의 반대편에는 지난달 발생한 12·3 비상계엄이 있다.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 선포 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주재해 자신이 전군을 지휘하겠다면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한다”고 말해 군이 움직이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의 명령에 따라 정보사령부, 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부대원들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시설을 통제하기 위해 출동했다. 이후 몇몇 지휘관이 국회에 출석해 “부당한 명령이었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당시에 적극적으로 항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이 일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는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고 명령에 절대복종하는 문화에 익숙한 군인이 항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계엄 사태가 크게 비판받았고 이로 인해 ‘부당한 일에는 항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으면서 다양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

국회에서도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제25조에 ‘위헌·위법적 명령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넣어 12·3 계엄과 같은 사태가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항명죄를 없앨 수는 없지만 기존에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을 받도록 된 것을 법리 다툼을 할 수 있게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위법성의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계엄처럼 극단적인 사례라면 공감대가 비교적 명확할 수 있지만 특정 사안에 대해 스스로 부당하다고 느낀다는 이유로 너도나도 항명해버리면 군 기강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 영장집행 앞두고 軍 “병력 투입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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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박 전 경호처장은 이날 미리 제출한 사직서가 조사 도중 수리되며 전직 신분이 됐다. 2025.1.10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박 전 경호처장은 이날 미리 제출한 사직서가 조사 도중 수리되며 전직 신분이 됐다. 2025.1.10 연합뉴스


항명을 둘러싼 문제는 대통령 관저 경호 문제와도 이어지고 있다. 한남동 관저는 수방사 55경비단이 외곽 경비를 맡고 있는데 국방부가 영장 집행 저지에 군 병력이 투입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55경비단이 경호처의 지시에 따라야 하지만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직접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국방부 측은 외곽 경비 본연의 역할을 벗어난 경호처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호처가 국방부의 요구에도 군 병력을 2차 영장 집행 저지에 투입한다면 김 대행이 직접 해당 부대의 임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부대를 철수하는 방안도 검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0일 국방부에 대통령 관저 경비를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체포영장 집행으로) 긴박한 상황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경호와 경비 업무는 그 어느 때보다 강화돼야 한다”며 이런 주장을 펼쳤다.

그는 “대통령 관저를 경비하는 55경비단은 경호처의 지휘를 받아 외부인의 무단침입이나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고 보호해야 한다”며 “불법 침입은 군사시설의 보호라는 임무에 의해 제지돼야 함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국방부를 향해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경비 병력 역시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으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말해 55경비단에 ‘항명’을 주문했다. 군이 여전히 정치적 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55경비단이 어느 지시에 따라 누구에 항명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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