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여군 예비역’ 전원 동원훈련 대상…제외 요건은?

내년부터 ‘여군 예비역’ 전원 동원훈련 대상…제외 요건은?

하승연 기자
입력 2024-12-26 11:20
수정 2024-12-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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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무르시아주에서 열린 ‘국제군인체육연맹 고공강하 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육군특전사 여군 선수단이 시상식 간 태극기를 향해 거수경례하고 있다. 육군 서울 공보과 제공
스페인 무르시아주에서 열린 ‘국제군인체육연맹 고공강하 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육군특전사 여군 선수단이 시상식 간 태극기를 향해 거수경례하고 있다. 육군 서울 공보과 제공


병무청이 내년부터 여군 예비역 전체를 대상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한 병력동원소집 지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6일 병무청에 따르면 그동안 여군 예비역은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동원 지정됐지만, 내년부터는 희망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동원 지정 대상이 된다.

다만 여성 필수시설이 없는 부대는 직권에 의해 동원 지정이 제외된다. 또한 ▲임신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 ▲난임 치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여군 예비역이되 경찰·소방 등 특정 직업군에 종사하는 경우도 제외된다.

또한 여군의 경우 전역 시 예비역 또는 퇴역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데, 퇴역을 선택한 인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역한 여군 약 3700명 가운데 예비역을 택한 인원은 19% 수준으로 알려졌다.

올해 11월 말 기준 개인이 희망해 동원훈련 대상으로 지정된 여군 예비역은 14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군 예비역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할 경우 훈련 대상은 약 900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올 연말 동원 지정이 이뤄지면, 동원 지정된 사람에게 병력동원소집통지서가 발송된다. 동원지정된 예비역 간부(전역 6년 차까지)는 동원훈련 대상이며, 2박 3일 숙영훈련을 받게 된다.

병무청은 “우수한 여군 인력의 활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유사시 예비전력 정예화에도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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