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외화벌이’ 핵·미사일 자금 댄 북한 IT 인력 등 독자 제재

정부, ‘불법 외화벌이’ 핵·미사일 자금 댄 북한 IT 인력 등 독자 제재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4-12-26 11:03
수정 2024-12-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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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조직원 개인 15명과 기관 1개 독자 제재 지정
신분 위조해 IT 기업 일감 수주·불법 사이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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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서울신문 DB
외교부. 서울신문 DB


정부가 가상자산 탈취, 해외 정보기술(IT) 인력의 일감 수주, 해킹 등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한 불법 외화벌이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26일 해외 외화벌이 활동 등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 온 북한 IT 조직원 15명과 관련 기관 1곳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독자 제재는 관보 게재를 통해 오는 30일 자정부터 시행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제재 대상으로 오른 박흥룡, 윤정식, 리일진, 김경일, 강현철, 김철민, 리금형, 김류성, 황철, 안광일, 한일남, 승철범, 리영림, 박동현은 조선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인 313총국에 소속되어 해외에 주재하면서 IT 외화벌이 활동을 해왔다.

군수공업부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한 북한의 무기 생산과 연구 개발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지난 2016년 3월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으로 올라있다. 그 산하기관인 313총국은 북한 해외 IT 인력 다수를 파견하고 벌어들인 외화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있고 군수 부문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관여하고 있다.

김철민은 미국과 캐나다 업체들에 위장 취업해 벌어들인 거액의 외화를 평양에 상납했고, 김류성은 몇 년간 미국 독자 제재를 위반해 지난 11일 미국 법원에 기소되기도 했다.

독자 제재 대상 기관으로 지정된 조선금정경제정보기술교류사는 다수의 북한 IT 인력을 해외에 파견해 북한 정권에 군수자금을 상납했다. 이곳 소속으로 해외에 주재하며 IT 외화벌이 활동을 해온 신정호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글로벌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가 지난 19일 낸 연례 가상자산 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전 세계 암호화폐 탈취 금액의 61%이자 역대 최대 금액인 약 13억달러를 빼돌린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은 사이버 생태계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일 뿐 아니라,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돼 국제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정부는 지적했다. 앞서 유엔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이 사이버 탈취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비용의 약 40%를 충당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북한 IT 인력들은 군수공업부 등 정권 산하기관 소속으로 중국과 러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에 파견돼 신분을 위장하고 전 세계 IT 기업에서 일감을 수주하고, 일부는 정보 탈취, 사이버 공격 등에도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교부는 “정부는 고도의 경각심을 갖고 국제사회와 공조 하에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또는 기관과 금융거래나 외환거래를 하려면 관련 법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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