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9 연합뉴스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이 9일 현재 군 통수권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확인하면서도 ‘2차 계엄지시’를 비롯한 정당하지 않은 명령은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재 군 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통수권자로서 권한이 법적으로 정지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적에 의한 안보상 심대한 위협이 발생한다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며 “국토나 국민을 위협하는 적의 명백한 도발이 있을 경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우리가 준비했던 정상적인 군사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말하며 외교·안보 분야를 포함한 대통령 국정 배제 방침을 밝혔다. 다만 이를 두고 권한을 넘길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또 다른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김 차관의 발언은 현행법상 군 통수권은 여전히 대통령에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 차관은 국방 업무도 정상적으로 국가안보실에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이 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신분이 기밀 사항이지만 김 단장은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다”라며 계엄 당일의 일을 증언했다. 2024.12.9 홍윤기 기자
다만 그는 ‘2차 비상계엄’ 등 국민을 향한 무력행사 지시가 다시 내려올 경우 따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차관은 “군 통수권자라도 이번처럼 국민 앞에 무력을 쓰도록 하는 지시는 수용하지 않겠다”며 “군사적 위협이 없는 데도 있는 것처럼 지시하면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계엄 사태에 연루된 다른 지휘관들도 다시 이런 명령이 온다면 따르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김 차관은 ‘북한에 대한 원점 타격으로 국지전을 유발해 2차 계엄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야당 의원 주장에 “원점 타격은 군사적 조건이 충족됐을 때 시행하는 군사적 작전”이라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공격하라는 것은 정당한 명령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가 반드시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가 막겠다. 걱정하지 마시라”고도 덧붙였다.
위헌 논란이 제기된 비상계엄 포고령 작성 주체에 대해선 “계엄사령관이었던 육군 총장과 방첩사령관 모두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며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날 특전사 예하 707특수임무단 김현태(대령) 단장이 근무지를 이탈해 긴급 기자회견을 연 것을 두고는 “지휘관으로서 현장에 투입됐던 부하들을 대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김 단장을 ‘근무지 이탈’ 등으로 징계나 처벌해선 안 된다는 야당 의원 지적에는 “책임을 물을 생각이 없다”며 “단장뿐만 아니라 현장에 투입됐던 병사들에게 잘못이 없다고 공감하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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