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작사 국감서도 ‘채 해병 순직’ 언급…野 “임성근, 직권남용”

육군 2작사 국감서도 ‘채 해병 순직’ 언급…野 “임성근, 직권남용”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4-10-22 16:34
수정 2024-10-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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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준 육군 제2작전사령관이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4. 10. 22. 민경석 기자
고창준 육군 제2작전사령관이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4. 10. 22. 민경석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 제2작전사령부 국정감사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당시 사단장이었던 임성근 소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22일 오전 대구 수성구 제2작전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 상병 순직 사고 당시 임성근 전 사단장은 외견상 지휘로 보이는 행동을 했다”면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임 전 사단장은 ‘50사단과 현장 부대장에게 안전 책임이 있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따지면 책임은 2작전사와 50사단으로 이어지는 라인에 있는데, 임 전 사단장이 한 행위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느냐. (임 전 사단장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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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질의하는 김민석 의원
[국감] 질의하는 김민석 의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이 22일 오전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2024년도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채 상병은 해병대 1사단 소속이지만, 당시 임시로 지휘 체계가 변경되면서 50사단의 지휘를 받았다. 그런데도 임 전 사단장이 입수 명령을 내린 건 직권남용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고창준 제2작전사령관은 “관련된 부분은 현재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가 제한적”이라고 답했다.

같은당 추미애 의원도 채 상병의 순직에 대한 책임은 임 전 사단장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 의원은 “명령 지휘 체계가 이전된 상황에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지휘관이 부당한 명령을 내려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부당한 명령을 내린 지휘관에게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이 상식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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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질의하는 추미애 의원
[국감] 질의하는 추미애 의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하남시갑)이 22일 오전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2024년도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그는 이어 “당시 현장에 있던 해병대 1사단 소속 부대원들은 지휘 체계가 이전된 것을 몰랐다”면서 “그래서 평소 지휘하던 사단장이 현장에 와서 ‘물에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결국 부당한 명령으로 사고가 났는데 (임 전 사단장의) 군령 위반에 대해 2작전사에서 조치를 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고 사령관은 “추 의원께서 말씀하신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추 의원은 이를 두고도 “이런 군대가 있을 수 있느냐. 늦더라도 군령 위반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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