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대사관 ‘취재 허가제’ 일방 통보…특파원단 “갑질 멈춰라”

주중대사관 ‘취재 허가제’ 일방 통보…특파원단 “갑질 멈춰라”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4-04-30 12:39
수정 2024-04-3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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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주중대사. 연합뉴스
정재호 주중대사. 연합뉴스


주중 한국대사관이 베이징 특파원들에 대사관 출입과 취재를 두고 ‘사전 허가제’를 일방 통보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파원들은 허가제를 폐지하고 현장 질문 없이 이뤄지는 정재호 대사 브리핑 방식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베이징 특파원단은 30일 ‘취재 허가제’ 철회와 대사 월례브리핑 정상화, 정 대사의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은 “대부분 보도가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최근 언론환경을 고려할 때 ‘(취재) 24시간 이전 신청’은 사실상 취재를 원천 봉쇄하려는 조치”라면서 “이는 ‘불통’을 넘어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주중한국대사관 출입 제한 통보 즉각 철회와 기형적 형태의 브리핑 정상화, 정 대사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날 주중대사관은 “5월 1일부터 특파원의 대사관에 출입하려면 최소 24시간 이전에 출입 일시와 인원, 취재 목적을 포함한 필요 사항을 대사관에 전달해야 한다”면서 “신청 사항 검토 뒤 출입 가능 여부 및 관련 사항을 안내하겠다”고 통보했다.

취재 허가제 결정 배경을 묻자 대사관 측은 “한 언론사가 사전 협의없이 중국인 직원과 함께 대사관 내부로 들어와 촬영하는 ‘보안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 대사는 대사관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외교부 조사를 받았다. 이에 일부 언론이 정 대사의 입장을 직접 듣고자 중국인 촬영진을 이끌고 대사관으로 들어와 현장 취재를 시도했다.

그간 대사관은 특파원 출입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특파원 전체를 상대로 취재 사전허가를 통보했다. 특파원 다수는 취재 허가제 도입이 언론의 ‘갑질 논란’ 취재에 불편함을 느낀 정 대사의 사적 보복으로 판단한다.

윤석열 정부 첫 주중대사인 정 대사는 윤 대통령과 충암고 동기동창이다.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에 정책 자문을 했고 대선 직후인 2022년 4월엔 한미정책협의대표단에 포함돼 박진 전 외교장관과 함께 미국을 방문, 윤 대통령의 대(對)중국정책을 설명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정 대사는 그해 6월 주중대사로 내정됐고 8월 제14대 대사로 정식 취임했다. 그런데 그는 부임 직후부터 ‘특정 언론사가 자신에 대한 비실명 보도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1년 7개월째 월례 브리핑 현장에서 즉석 질문을 받지 않고 있다. 대사관 측은 브리핑 개최 2~3일 전까지 이메일을 통해 접수한 질문에만 답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 대사는 한국 특파원 월례 브리핑 자리에서 미리 작성한 원고만 읽고 곧바로 자리를 떠나는 불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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