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압일까 항명일까…‘軍수사심의위’ 손에

외압일까 항명일까…‘軍수사심의위’ 손에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3-08-14 01:00
수정 2023-08-14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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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윗선 개입 논란 증폭

박정훈 오늘 신청… 징계위는 거부
대통령실 “추측 가짜뉴스 부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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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연합뉴스
박정훈 대령
연합뉴스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13일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기로 했다. 박 대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고소도 검토 중이다. ‘윗선 개입’ 의혹을 둘러싼 박 대령 측과 국방부 및 군당국의 ‘진실게임’에 대해 대통령실은 선을 그었지만 논란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개입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은 “추측을 하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가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국방부 검찰단에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14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군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치하는 기구다. 박 대령이 소집을 신청하면 군검찰은 민간 수사심의위원 가운데 5명을 선정해 부의(附議)심의위를 구성한다. 수사심의위는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를 토대로 기소, 불기소,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는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때도 가동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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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령은 사고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이 장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일 보직해임됐으며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됐다. 하지만 박 대령은 11일 군검찰 소환조사를 거부하면서 외압을 주장했다. 수사심의위가 구성된다면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에 대한 윗선 개입 및 은폐 의혹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수사를 담당할 경찰 이첩이 더 늦어지게 되면서 진상 규명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해병대에서는 오는 16일 징계위에 출석하라고 박 대령에게 통보했다. 해병대는 박 대령이 11일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KBS에 출연한 것은 공보정훈업무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사실이 아닌 내용을 허위 주장한 것은 군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징계위 출석 통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불출석하고 행정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에서는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 보고서와 관련해 경찰 이첩을 보류한 이 장관의 지시를 놓고 윗선 개입이 나오고 있다. 박 대령은 11일 기자들에게 국가안보실에 파견된 해병대 대령으로부터 “조태용 안보실장이 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기 원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가안보(실)에 무엇이 보고돼서 그것이 수정돼 밑의 절차가 어그러진 상황은 없었다. 관련해서 접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

일각에서는 안보실 고위관계자와 이 장관, 임 사단장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함께 일한 점을 거론한다. 이 관계자는 “언론을 보고 1사단장이 누구라거나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았다”고 반박했다.
2023-08-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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