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진. 빅히트뮤직 제공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직무대리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BTS의 입대 후 공연 허용 범위와 관련해 “공익 목적의 국가적인 행사나 국익 차원에서 진행되는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본인이 희망한다면 참여할 수 있다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도 군에 입대한 일부 장병들에게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 제공되는 것으로 안다”며 원칙론을 확인했다.
BTS 소속사 하이브는 전날 “진(본명 김석진·30)이 이달 말 입영 연기 취소를 신청하고 병무청의 입영 절차를 따를 예정”이라며 “다른 멤버들도 각자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병역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방탄소년단 진 인스타그램 캡처
2013년 데뷔한 BTS는 케이팝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 1위에 오르는 등 전 세계적으로 신드롬급 인기를 구가했다. 이에 국내에서는 2018년부터 BTS에 병역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정치권에서 관련 논의가 오갔다.
현행 병역법은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시행령에 ‘대중문화’가 포함되지 않아 BTS는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일각의 법 개정 필요성 주장이 수년째 계속됐지만 국회 등에서 진척은 지지부진했다. 여러 기관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도 찬반이 팽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