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군사정찰위성·미사일 개발
청와대는 28일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한국의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1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한국군 최초 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가 발사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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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발표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의 가장 큰 의미는 대북 정보·감시·정찰(ISR)과 관련, 대미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데 있다. 특히 2020년대 중후반이면 한반도 상공 500~2000㎞의 저궤도에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활용한 군사정찰위성을 언제, 어디서든 쏘아 올릴 수 있게 된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손꼽히는 재래식 군사력을 보유하고, 연간 50조원에 가까운 방위비를 쓰면서도 북을 향한 ‘눈’과 ‘귀’를 미국·일본에 의지했지만, 더는 기대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이전에도 액체연료를 써서 저궤도 군사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었지만 비효율적이었다. 고체연료 로켓 비용은 액체의 10분의1에 불과하다. 연료 주입에 1~2시간이 필요한 액체로켓과 달리 별도 주입이 필요하지 않아 유사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액체연료로 저궤도 군사위성을 쏘는 것은 짜장면 한 그릇을 10t 트럭으로 배달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현재 5대의 군사용 정찰위성을 발사하는 ‘425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까지 1조 2214억원을 투입해 위성 5기를 확보할 계획이다.
최근 남북 관계가 파국위기로까지 치달았던 점을 감안하면, 북측의 날 선 반응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럼에도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 상황 관리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물리적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은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풀리는 데 특히 민감했는데, 사거리 제한이 유지된 만큼 공개 반발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2012년 2차 개정 당시에는 중국을 의식해 사거리를 서울~베이징 거리(950㎞)에 못 미치는 800㎞로 제한했다. 김 차장은 “‘안보상 필요하다면, 언제든’ 미국과 이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며 “‘in due time’(때가 되면)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위비분담금협상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숙원 과제를 얻어낸 만큼 미국이 방위비 협상에서 양보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김 차장은 “협상할 때 반대급부 같은 것은 주지 않는다”고 했다.
그럼에도 미국이 지렛대를 쥐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한국이 원하는 걸 들어줬으니 한국도 방위비협상에서 양보하라고 강하게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0-07-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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