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억 들여 건립·개보수… 하노이 결렬 후 개점휴업

177억 들여 건립·개보수… 하노이 결렬 후 개점휴업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0-06-17 01:16
수정 2020-06-17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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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월 만에 무너진 연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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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6일 폭파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2018년 9월 문을 열 당시의 모습. 연합뉴스
북한이 16일 폭파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2018년 9월 문을 열 당시의 모습.
연합뉴스
초기엔 南 당국자·인력 60여명 파견
정부 건물 폭파로 소유권 침해 논란


문을 연 지 21개월 만에 잿더미로 변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365일 24시간 남북 당국 간 연락과 협의를 지원한 소통 채널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서 연락사무소 설치에 합의했고 그해 9월 평양정상회담 직전 개소했다. 초기엔 통일부 차관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간의 소장회의가 매주 1회 열렸고 산림 및 보건·의료 협력 관련 분과회담 등이 수시로 개최되기도 했다. 남측에선 당국자 20여명과 시설 지원 인력 40여명이, 북측에선 10여명이 상주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된 이후 소장회의가 중단되고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졌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1월부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북한이 국경 차단에 나서면서 남측 인원 철수를 통보했다. 이후 서울·평양 간 전화로 업무를 대체하다가 지난 9일 모든 통신선이 차단된 데 이어 결국 건물이 폭파됐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남측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토지는 북측이 제공했지만, 건물은 남측이 짓고 개보수했다. 정부는 2005년 80억원을 들여 개성공단 내 4층짜리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건물을 세웠고, 이를 개보수해 연락사무소를 마련하는 데 97억원을 들였다. 이에 남북이 2000년 6·15 공동선언 후속 조치로 체결한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북한이 재산권 논란이 커질 수 있는 개인 자산이 아닌 국가 자산을 겨냥했다는 분석도 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20-06-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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