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사고’ 결론냈던 국방부 당혹… “유엔사, 北 조사 없이 발표”

‘우발사고’ 결론냈던 국방부 당혹… “유엔사, 北 조사 없이 발표”

이주원 기자
입력 2020-05-27 02:02
수정 2020-05-27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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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국방부와 엇갈린 판단 논란

北측 정보 요청 수신했지만 답변 안 해
‘반쪽 조사’로 총격 의도성 여부 미해결
“4발 vs 30발… 韓 대응 사격, 과잉 대응”
北 고사총, 중화기 아닌 ‘소형화기’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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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사령부가 26일 비무장지대(DMZ) 남측 감시초소(GP)에서 발생한 북한군 총격 사건과 관련, 우발성이 짙다는 우리 군 당국의 분석과 달리 “우발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유엔사는 북측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못했기에 확실한 결론을 낼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유엔사 관계자는 “북측의 응답이 없는 한 의도성 판단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간 우발성을 명확히 판단하려면 북한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계속 제기됐다. 군 당국은 사건 당일인 지난 3일 오전 9시 35분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남측 수석대표 명의로 북한에 전통문을 보내 총격 이유 등을 묻고 기다렸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북한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조사에도 불응했다. 북한은 1994년 정전위에서 대표단을 철수시킨 뒤 위원회 측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애초 ‘반쪽 조사’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유엔사는 “북한군에 사건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고 북한군은 이를 수신했으나,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북한의 의도성에 대한 논란은 미해결 상태로 남게 됐다.

유엔사는 이날 남측의 대응사격도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유엔사 관계자는 “총탄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은 것 자체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북한군이 쏜 고사총탄 4발이 한국군 GP 외벽을 맞추자 군 당국은 30발로 응사했다. 그동안 군은 이를 ‘적절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유엔사는 ‘과잉 대응’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의 4발에 30발로 대응한 건 ‘비례성 원칙’에 어긋났다는 판단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유엔사가 이날 북한의 14.5㎜ 고사총을 ‘소형화기’라고 언급한 점도 눈에 띈다. 군 당국은 14.5㎜ 고사총를 중화기로 분류하고 있다. 화기의 종류에 따라 군의 대응 방식도 달라진다. 당시 군은 5.56㎜ K3 경기관총으로 1차 대응 사격을 했다가,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12.7㎜ K6 중기관총으로 다시 2차 대응사격을 했다.

유엔사가 군 당국과 다른 결론을 내자 국방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북측에 대한 조사 없이 굳이 군 당국과 다른 결과를 발표해 논란을 키울 필요가 있느냐는 분위기다. 국방부는 “우리 현장부대는 당시 북한군 총격에 대해 매뉴얼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했다”며 대응 조치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0-05-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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