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릴레이 기고<9>
정부의 권한 과감하게 이양해야
비로소 스스로 지역 문제 해결
내년이면 민선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어느새 30년이 된다. 그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시대를 향한 진전이 있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지방자치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울타리 속에 머물러 있고, 행정서비스는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지방분권 강화, 그 해결책은 간단하다. 지역의 문제와 주민의 요구를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는 것이 지방분권의 핵심이다. 단순 사무 이양이 아니다. ‘예산-인력-사무’가 패키지로 이양돼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때 비로소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것이다.
우선 지방정부가 제대로 된 자치를 할 수 있도록 현재 7대3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까지 조정해 지방정부의 재정력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재정력은 지방정부의 기초 체력이자 사업 추진의 원동력이다.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지역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때 주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더 높아질 것이다.
예산과 함께 지방자치 사무와 관련된 조직과 인력도 함께 이양해야 한다. 예산과 조직, 인력의 3박자가 고르게 갖춰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불가능하다. 유명무실한 지방 이양의 대표적 사례가 2021년 7월 전국적으로 시행된 자치경찰제다. 명칭은 ‘자치경찰제’지만 자치경찰관이 없고 지자체장은 지구대·파출소에 대한 지휘권이 없다.
결국 지방정부는 인사권과 지휘권도 없이 예산만 부담하고 있는 ‘무늬만 자치경찰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정부가 치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사회 안전을 책임지라는 애초의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와도 멀어졌다. 시도경찰청의 자치경찰 인력·조직을 지방정부로 이관해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을 분리하도록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지방정부는 복지, 보육,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교육 분야는 분리되어 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교육에 대한 인식과 철학 공유를 바탕으로 지방시대에 맞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한계가 있다. 교육 철학을 공유하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원팀’으로 협력해 시민에게 질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2024-05-22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