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김호중법

[씨줄날줄] 김호중법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4-05-22 00:42
수정 2024-05-2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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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방해죄는 우리나라엔 없는 개념이다. 거짓진술이나 허위자료 제출, 증인이나 배심원의 출석 방해 또는 위협으로 수사나 재판 절차를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법부의 독립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미국에선 사법방해죄를 중범죄로 간주한다.

미국 현직 대통령들도 사법방해죄로 탄핵 소추되거나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대표적으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유명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1973년 10월 20일 수사를 담당하던 아치볼드 콕스 특별검사를 해임했다가 사법방해죄로 몰려 탄핵 소추되기 전 사임했다. 1998년 12월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백악관 인턴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불륜에 대해 거짓으로 증언했다가 사법방해죄로 하원에 의해 탄핵 소추됐다. 2016년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대선 개입 공모설에 대한 특검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임 중 수사를 받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사법방해’라는 생소한 용어가 자주 들린다. 지난해 9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요청을 위한 국회 연설에서 사법방해를 네 차례나 언급했다. 최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도 거짓말, 진술 번복,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인한 재판 지연 등으로 사법방해 논란이 거셌다. 지난달 4일 이 전 부지사의 ‘검찰청 술판 회유’ 주장은 사법방해 논란의 화룡점정이었다.

주로 정치권에서 등장했던 사법방해죄가 이번엔 연예계에서 등장했다. 주인공은 바로 뺑소니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는 사고 이후 술을 마신 것처럼 꾸며 대려 이튿날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매한 사실이 들통났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0일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허위진술 교사·종용 등을 구속 사유 판단에 적극 반영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음주 사고 후 추가 음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김호중법’ 추진을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음주운전 뺑소니를 인정하고 출국금지당한 김씨가 23~24일 서울 공연을 강행한다니 뻔뻔함이 정치인 뺨친다.

황비웅 논설위원
2024-05-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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