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硏 “日처럼 법률적 근거 마련을”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두고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20일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미군 전투 차량들이 줄지어 있다. 2019.11.20 연합뉴스
16일 한국국방연구원의 ‘한국과 일본의 주둔미군 지원인력의 노무관리제도 비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한국인 노동자 채용 규모와 모집, 고용계약 체결, 해고, 임금 결정 등 모든 노무관리 권한은 미국에 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지난달 29일 “한국 정부가 고용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오는 4월 1일부터 임금을 줄 수 없다”고 직원들에게 통보했다. 주한미군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무급휴직 동의서를 받아 왔고, 현재는 4월 이후 근무 가능한 한국인 직원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규정상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은 30일까지만 가능하고, 이후에는 ‘일시 해고’ 상태가 된다. 4월까지 ‘증액’에 서명하지 않으면 대규모 해고가 가능하다는 엄포를 놓은 셈이다.
방위비분담금과 무급휴직을 연계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미국은 2018년 말 직전 협상인 제10차 SMA에서도 똑같은 방식을 썼다.
반면 일본은 법규에 따라 지원자 모집과 고용계약 체결 등 대부분의 노무관리를 일본 정부가 한다. 방위성 산하 기구인 ‘주둔군 노동자노무관리기구’(LMO)가 주일미군 노동자 노무관리와 급여 지급, 복리후생 정책을 맡는다. 미군은 승진이나 배치, 인사평가 등의 세부 인사 업무만 담당할 뿐이다. 심지어 일본인 노동자의 노사 단체협약도 일본 정부가 진행한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노동자 대규모 해고는 불가능하다. 국방연구원 연구팀은 “현재는 미군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고용주이고, 우리나라는 미군의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를 지원할 뿐”이라며 “우리 정부가 향후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년 기준 한국 방위비분담금으로 임금을 지급한 주한미군 소속 직원은 5945명에 이른다. 미국 측이 인건비를 부담하는 인원(3040명)의 2배 규모다. 한국인 노동자 연봉은 1인당 평균 6150만원으로, 1년에 3500억원이 넘는 인건비가 투입되지만 주한미군은 세부적인 사용 내역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20-0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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