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진솔하게 반성” 文 작심비판에도… 정상외교 포기한 日

“독일은 진솔하게 반성” 文 작심비판에도… 정상외교 포기한 日

이재연 기자
입력 2019-08-30 00:56
수정 2019-08-30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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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를 성찰할 때 거듭날 수 있다” 일침

日, 한국 외교적 해결 노력 무대응 일관
지소미아 종료 후 첫 국장급 협의도 이견
韓 “한일 수출관리당국 조속히 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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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게 입다문 文대통령
굳게 입다문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자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면서 이낙연(오른쪽) 국무총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왼쪽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일본의 명분 없는 경제보복에 대해 ‘정직’을 키워드로 앞세워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하지만 일본은 형식상 외교 당국 간 채널은 유지하면서도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사실상 ‘정상외교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은 끝이 없는 일로, 한 번 반성을 말했으니 반성을 끝냈다거나 한 번 합의했으니 과거가 지나갔다고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독일이 과거에 대해 진솔하게 반성하고 잘못에 대해 시시때때로 확인하며 이웃 유럽국가와 화해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나라가 됐다는 것을 일본은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사는 외면한 채 적반하장식 경제보복을 강행한 일본의 태도를 같은 전범국인 독일에 빗대 역사를 바라보는 ‘정직한 태도’가 사태 해결 및 미래지향적 관계의 출발점임을 지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라며 “모든 나라가 부끄러운 역사를 갖고 있지만,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할 때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고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일본 정치인들은 역사 앞에서 얼마나 정직한지 묻고 싶다”며 서독 빌리 브란트 총리 및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사례를 들었다.

그러나 일본은 쉽사리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강경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일본이 한국의 외교적 노력을 무시했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1월 한국 법원이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 신일철주금 자산 압류를 결정하자 한일 청구권협정 3조 1항에 의거해 외교적 협의를 요청했다. 일본은 애초 이 문제를 한국과 협의할 생각 없이 서둘러 보복 조치의 수순을 밟고자 답변 기한을 이례적으로 ‘30일 이내’로 설정했다.

5월에 일본은 한국이 30일 이내로 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빌미로 청구권협정에 따라 중재위원회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청구권협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며, 분쟁 절차가 아닌 통상적인 외교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정부는 6월 일본 측에 한일 기업이 출연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1+1’안을 제안했지만 일본은 묵살했다. 오히려 일본의 중재위 개최·구성 요청에 대한 답변 기한인 60일 이내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본은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했고, 이후 한국의 대화·협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편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서울에서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처음으로 국장급 협의를 가졌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났다.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가나스기 국장은 먼저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국장은 “다른 것을 논하기 전에 일본이 지난 28일 시행한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제외를 철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한일 수출관리 당국 간 무조건적이고 진지한 대화가 조속히 성사돼야 함을 강조했다. 가나스기 국장이 한국의 메시지를 경제산업성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산성은 대화 거부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성사 가능성은 낮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9-08-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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