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법적요건 연구 용역 의뢰…연말까지 건조 여부 윤곽 나올 듯
군 당국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운용을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국제법규 등 각종 제약사항 극복이 핵잠수함 보유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이를 위한 연구를 시작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이 핵잠수함 건조·운영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연내에 핵심정책으로 설정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 구축 행보로 풀이된다.27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군은 곧 민간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위한 국내외 법규 등 법적 요건에 관한 연구 계획에 시동이 걸린 상태”라며 “연말까지는 핵잠수함 건조 여부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국제조약과 협정, 한반도 비핵화 선언 및 탈원전 정책 등 국내 정책에 대한 법적 해석 등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군본부는 이달 초 ‘한반도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유용성과 건조 가능성’과 ‘핵추진 함정 개발, 운용을 위한 법적 요건 연구’ 주제의 연구용역을 함께 발주했으나 법적 요건 연구의 경우 좀더 구체성이 필요하다는 내부 검토에 따라 일단 철회한 뒤 보완해 곧 다시 발주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가지 연구용역은 연말까지 끝낼 방침이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2017-08-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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