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회담 이후 알려져 강제징용자 민사 권리 유효”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위안부 문제가 한·일 회담으로 다 해결됐다는 것은 맞지 않다. 강제징용자 문제도 양국 간 합의가 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일본 NHK 기자로부터 한·일 과거사에 대한 질문을 받고 표정을 살짝 굳히며 이렇게 말했다. NHK 기자는 “강제징용 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 한·일 기본조약으로 해결된 문제고 피해자 보상은 한국 정부가 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합의에도 강제징용자 개인이 미쓰비시(일본 전범기업) 등 회사를 상대로 갖는 민사적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게 한국의 헌법재판소나 한국 대법원의 판례”라며 “우리 정부는 그런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위안부는 (1965년) 한·일 회담 당시 알지 못했던 문제다. 그 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은 문제로 위안부 문제가 알려지고 사회 문제화된 것은 한·일 회담 훨씬 이후의 일이었다”며 ‘군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해결됐다’는 일본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선 여러 번 제 생각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외교부가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합의 경위와 합의 평가 작업을 하고 있고 작업을 끝내는 대로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가 한·일 관계의 미래를 중시한다고 해서 역사 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며 과거사 문제 해결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러나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골대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합의한 것이 전부다”라고 위안부 합의 변경에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과거사 문제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또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한·일 간의 협력은 그 협력대로 별개로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7-08-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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