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박찬주 부부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

군인권센터, 박찬주 부부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8-04 17:44
수정 2017-08-0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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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육군제2작전사령관 부부 갑질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박 사령관 부부를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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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김형남 간사(왼쪽)가 4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종합민원실에서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는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을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박 사령관 부인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군인권센터 김형남 간사(왼쪽)가 4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종합민원실에서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는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을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박 사령관 부인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군인권센터는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을 방문해 박 사령관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센터는 고발장 제출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박 사령관을 형사입건하고 검찰 수사로 전환한다는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전자팔찌 사용과 일반전초(GOP) 파견, 사령관 부인을 ‘여단장급’이라 부른 점 등 (박 사령관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은 복수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센터는 고발장에서 박 사령관이 일부 의혹을 부인하는데다 이달 8일 예정된 군 수뇌부 인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할 소지가 크다면서 박 사령관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긴급체포와 압수수색 등이 포함되는 강제수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가 박 사령관을 형사입건한 상황에서 굳이 고발장을 제출한 이유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 센터의 설명이다.

센터는 박 사령관의 부인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국방부 검찰단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중간 감사결과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일부는 사령관 부부와 관련 진술인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나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민간단체가 군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과 감사 조사결과를 토대로 2작전사령관을 형사 입건해 검찰 수사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사령관 부인에 대해서는 군 검찰이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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