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사드 보복 비이성적”… 5월 조기 배치 가능성

美 “中 사드 보복 비이성적”… 5월 조기 배치 가능성

박홍환 기자
입력 2017-02-28 23:04
수정 2017-03-0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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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롯데 부지 계약 체결 ‘속도전’

사드 부지에 울타리 철조망 나르는 군 헬기
사드 부지에 울타리 철조망 나르는 군 헬기 국방부와 롯데가 사드 배치 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한 28일 사드 배치 예정지인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골프장 상공으로 군 헬기가 울타리 설치용 철조망을 나르고 있다.
성주 연합뉴스
中언론, 한국과 準단교까지 거론
美 “中 민간기업 보복 조치 주시”

국방부는 28일 롯데 측과 성주골프장·남양주 군용지 교환 계약을 맺어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문제를 매듭지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부지 공여와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거쳐 가능한 한 빨리 (사드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 기간 등을 감안하면 오는 6~7월로 예상되지만 조기 대선 등을 고려해 5월로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부지 공여, 기지 설계,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사드를 배치한다. 이번 주내에 SOFA 합동위원회를 열어 부지 공여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날부터 군 소유로 바뀐 성주골프장에 경계 병력을 배치하고, 헬기로 장비 등을 이송해 울타리 설치 작업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성주골프장 전체 148만㎡를 넘겨받는 대신 남양주 군용지 20만㎡ 중 성주골프장 평가액 890억원에 해당하는 6만 7000㎡를 롯데 측에 넘겼다.

중국은 ‘준(準)단교’까지 거론하며 양국 관계 악화를 경고하고 나섰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 해외판이 운용하는 SNS 공식 뉴스계정인 ‘협객도’(俠客島)는 이날 “사드가 일단 배치되면, 중국은 한국과의 ‘준단교’ 상황까지 가는 것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사드 부지 승인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뒷감당은 미국과 한국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알리시아 에드워즈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7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무모하고 불법적인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신중하고 제한적 조치”라면서 “(중국이) 한국의 자위 조치를 포기하도록 압박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하다”고 논평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 때문에 한국의 민간 기업들에 보복 조치를 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우려하며 면밀히 주시 중”이라고 덧붙였다.

사드 배치 반대를 주장해 온 성주·김천 주민들은 물리적·법적 투쟁을 선언했다. 성주투쟁위원회와 김천시민대책위원회는 “진입로를 트랙터와 경운기 등으로 막아 공사를 원천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성주 주민들은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를 상대로 한 사드 배치 ‘부작위 위법소송’도 제기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7-03-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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