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그19機 몰고 귀순했던 北군인, 보상금이 무려

미그19機 몰고 귀순했던 北군인, 보상금이 무려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6-10-02 20:06
수정 2016-10-02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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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군인과 주민들을 향해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고 밝힘에 따라 ‘탈북 행렬’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계기로 김정은 체제의 붕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압박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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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 기념식
국군의 날 기념식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제6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북한 당국 간부와 주민을 향해 “통일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통일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어 이번 발언은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 군인과 주민에게 자유와 희망을 약속하며 김정은 체제를 버릴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대량 탈북 사태를 통한 체제 붕괴를 조장하는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지금 당장 북한 군인과 주민의 대량 탈북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거나 독일식의 ‘프라이카우프’(자유를 산다)를 시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실질적인 대북 붕괴 조치를 시행한다기보다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선택할 자격이 있고 대한민국은 그런 분들을 언제나 환영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비롯해 수학영재, 군 장성급 인사, 외교관의 탈북은 물론 지난달 29일에는 북한군 상급병사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하는 등 몰락하는 북한 체제에서 탈출하려는 움직임들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운영 중인 대북방송을 통해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가 북한 군인들과 주민을 향해 귀순을 독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북한 군인들의 심경 변화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1953년 6·25 전쟁 정전 이후 38선 이남으로 넘어온 군인은 수백명을 헤아린다.

일각에서는 북한 급변 사태 등의 문제로 북한 군인과 주민이 대량 탈북할 때의 수용 능력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귀순자들이 거치는 하나원은 교육기관 및 정착지원시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수용시설과는 다르다. 군인들은 탈북한 일반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1차 조사를 받고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12주간 정착교육을 받는다. 통일부 내 탈북민 정착 및 수용시설은 경기도 안성 하나원과 강원도 화천분소 두 곳이다. 최대 수용 능력은 1000명 정도다. 이에 대해 강동완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에서 대량 탈북이 발생하면 접경 지역에 수용시설을 추가 건설하면 된다. 난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식량과 주거지라면 하나원 같은 교육기관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며 “급변 사태에 맞게 긴 시간의 교육 및 정착보다는 식량과 주거지, 심리적 안정 등을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우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과거에는 북한 군인들이 귀순하면 그에 맞는 대우를 해 줬다. 1979년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이 마련돼 탈북한 병사들이나 장교들이 혜택을 받았다. 이웅평 대령이 대표적이다. 북한군 공군 조종사 출신인 이씨는 1983년 ‘미그 19’ 전투기를 몰고 월남했다. 당시 그가 받은 보상금은 13억원으로, 어지간한 소기업의 1년 매출과 맞먹었다. 이후 탈북 행렬이 늘어나면서 김영삼 정부 때인 1993년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이 ‘귀순북한동포 보호법’으로 바뀌며 혜택이 많이 줄었다. 현재는 탈북 군인들이 가져온 정보의 ‘전술적 가치’에 의해 보상금이 책정돼 있으나 최고액은 수백만원 정도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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