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산청 규슈(九州)어업조정사무소는 29일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로 붕장어 잡이를 한 혐의로 한국 선박을 나포하고 선장 박모(46)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사무소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6일부터 가고시마(鹿兒島)현 도시마무라(十島村) 서북쪽 251㎞ 부근 일본 EEZ 해역에서 어선을 이용해 붕장어 잡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청측은 지난 27일 새벽 단속선을 파견해 어선을 나포하고 선장 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박씨는 수산청측에 보증금 지급 확인서를 제출하고 석방된 상태에서 조사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이 사무소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6일부터 가고시마(鹿兒島)현 도시마무라(十島村) 서북쪽 251㎞ 부근 일본 EEZ 해역에서 어선을 이용해 붕장어 잡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청측은 지난 27일 새벽 단속선을 파견해 어선을 나포하고 선장 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박씨는 수산청측에 보증금 지급 확인서를 제출하고 석방된 상태에서 조사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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